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 승인기준 내달 고시 기간통신사업자 자유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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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화 정산요금계약에 관한 승인기준이 확정돼 다음달부터 고시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는 28일 다음달부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별정통신사업자처럼 외국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외국사업자들로부터 착신통화만을 받는 ‘일방향 착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데이콤·온세통신 등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각국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높은 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 협정료 이외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방향 착신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지난 96년 이후 누적된 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폭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지내용=크게 두 가지다.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에는 ‘협정료’라는 높은 정산요금의 계약만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요금차이를 이용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착신통화만을 받는 ‘일방향 착신행위’ 역시 금지된다. 단 반기별 착신통화량이 발신통화량의 두 배를 넘는 경우 이를 강력하게 규제한다. 이외에도 외국계 별정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재판매 계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올 경우 해당국이 한국의 사업자에 대해 국제전화 재판매를 허용할 때만 승인해주는 상호주의 기준이 명시된다.

 ◇고지의미=지난 99년부터 공문형태로 사업자에 전달돼 사실상 시행돼온 사안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을 감안해 ‘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국제전화 정산요금 계약방식의 경우 사업자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높은 원가를 바탕으로 한 ‘협정료’라는 정산요금의 계약만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방향 착신행위’를 금지했다는 점도 이번 고지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 98년 국제전화시장 개방 이후 시장에 진입한 별정사업자는 낮은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 외국사업자와 착신통화만을 받는 이른바 ‘일방향 착신행위’을 해왔으나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98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 반응=KT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KT는 ‘협정료’라는 제한으로 인해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일방향 착신행위를 해왔으나 이제부터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그동안 혼탁했던 국제전화 정산시장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데이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이미 99년부터 정부가 공문형태로 전달해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온세통신 역시 매출증가와 손익구조 개선 등의 효과는 물론 국제전화 정산수지시장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망=일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자율적인 정산요금 계약은 물론 인터넷전화(VoIP)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전화 계약이 가능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가입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국제전화시장을 잠식해온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자 이탈로 인한 손익구조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