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론테크, 니치아 특허 소송에서 승소

 서울반도체의 국내대리점인 바론테크는 최근 세계적인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인 일본의 닛치아를 상대로 한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의장(디자인)특허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의장은 닛치아가 국내 주요 LED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등 특허 공세를 펼친 주요 기술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무효 심결 대상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터 등의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사이드뷰(side view) 백색 LED제품의 패키징과 관련된 의장(디자인) 특허다.

 이번 심판을 대리한 AIP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변호사는 “닛치아(Nichia)의 의장이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처리하는 장식적 심미감이 결여돼 무효 사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론테크는 지난 4월 닛치아가 국내에 등록한 기본 의장 1건과 유사의장 7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이번에 기본 의장 1건과 유사의장 1건이 무효로 판결됐다. 특히 유사의장의 기초가 되는 기본 의장 1건이 무효로 판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유사의장 특허도 더 이상 특허로 보장받기 어려워졌다게 업계의 평가다.

 한국니치아 측은 “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며 항소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닛치아가 미국에서 서울반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특허침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닛치아는 지난 1월 국내 LED 1위 회사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이번에 무효로 판명된 의장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에 소송을 낸바 있으며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서울반도체 법무팀장 장대현 차장은 “특허심판원의 닛치아 디자인등록 무효심결은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심결로 서울반도체의 주력제품인 백라이트 LED 시장에서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