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MS만 지원하는 공공사이트 상대 소송

네티즌들, MS만 지원하는 공공사이트 상대 소송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만 지원하는 공공 사이트를 대상으로 네티즌들이 소송에 들어갔다.

 그동안 네티즌이 정부를 상대로 MS 플랫폼에만 의존된 정부 웹사이트 운영을 항의하거나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페이지 국제 표준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웹(http://open.unfix.net)은 23일 “MS IE를 쓰지 않는 이용자는 금결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절당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데 중대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금결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본지 2006년 9월14일자 참조>

 오픈웹은 또 이번 금결원 민사 소송과 함께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전자정부 사이트는 공인인증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MS의 IE만 지원해 다른 웹 브라우저나 운용체계(OS)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번 민사소송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심리하게 되고 두 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이뤄질 예정이다.

 오픈웹은 지난해 9월부터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전자정부 사이트 대부분이 MS IE에 최적화돼 있어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비MS 사용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해 왔다.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오픈웹을 주도하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한결이 대리할 예정이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지난해 연말까지 정통부가 공인인증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기다렸으나 1년여 동안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한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으며 오픈웹으로서는 소송이라는 수단에 호소하는 충분한 명분이 축적됐다”고 설명했다.

 강태헌 한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웹 표준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찾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이달 말께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뉴스의 눈

 금결원과 전자정부가 소송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세계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웹 서비스 개발과 ‘액티브X’의 무분별한 남용 때문이다.

 이달 말 윈도 비스타 출시를 앞두고 전자정부와 은행들 역시 액티브X 호환성 확보로 몸살을 앓고 있어 우리 사회가 ‘액티브X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래 액티브X 기술은 윈도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MS의 기술인데 윈도와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해 매킨토시나 리눅스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액티브X의 보안 취약점이 알려지면서 MS에서조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만 남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기술을 고집하며 OS와 브라우저가 바뀔 때마다 비용을 들이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번 소송을 거울삼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