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대책 특징…포털의 책임성 강조

 26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은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음란물이 게재된 포털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미온적이었다. 그동안 음란물 배포 등과 관련해 포털 등 사업자가 직접 처벌된 사례가 3건에 불과했을 정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도 음란물 차단 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포털의 책임성 강조=정통부는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걸맞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포털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미온적이었다. 이에 따라 관리소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와 관련된 규정을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규율키로 했다. 또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으로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UCC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윤리강령, 자율규제 등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6월 중에 배포하기로 했다.

 ◇해외사이트 차단기술 강화=정통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유해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차단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차단 방법도 연내에 하위 디렉터리 및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 가능한 ‘URL 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우회 접속 시에도 차단이 가능하고, 패킷 분석 시 해당 콘텐츠까지 검색·차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통부는 한국인터넷기반진흥협회를 통해 비용·속도지연 등 URL 차단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실효성에는 의문=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제 의도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포털에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콘텐츠를 포털이 모두 규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더라도 생산되는 콘텐츠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경우 살색이 노출된 정도 등으로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기술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목욕하는 아기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 등을 놓고 볼 때 단순히 살색이 노출된 정도로만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기술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