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UCC 등 과도한 제한에 제동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다. 창작자만이 갖기에 배타적인 동시에 독점적이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다. 비판이나 비평, 뉴스 보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고 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저작권이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고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한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이 많은데 미국 법원이 이를 제동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24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은 UCC에 사용된 음악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발단은 지난 2007년 6월 펜실베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자신의 아이가 프린스의 음악 ‘렛츠고 크레이지(Let’s go crazy)’에 맞춰 춤추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그런데 난데없이 유니버셜 뮤직으로부터 경고장이 날아 왔다. 자사 소유인 프린스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음악을 UCC에서 삭제하란 것이었다.

 유니버셜 뮤직은 펜실베니아의 주부 외 200명에게도 유사한 경고장을 보내고 사이트 관리자인 유튜브 측에도 비디오 삭제를 요구했다. 또 실제로 일부 동영상은 임시 차단 조치까지 받기도 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주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음악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춤추는 아이의 모습을 찍다가 같이 녹음된 음악을 두고 저작권 침해라고 한 것은 과도한 권리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이 주부는 같은해 “유니버셜이 오히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서 보장된 ‘공정 이용’을 침해했다”며 유니버셜이 동영상을 삭제할 수 없게 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주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자들의 과도한 권리 주장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제레미 포겔 판사는 “DMCA에는 공정 이용에 대해 명시가 돼 있다”면서 “저작권자들은 유튜브에서 동영상 삭제를 주장하기 전에 문제가 된 부분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들의 공정한 이용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윤건일기자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