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119 긴급구조율 높이려면 GPS휴대폰 보급 늘려야

[ET단상] 119 긴급구조율 높이려면 GPS휴대폰 보급 늘려야

 올 1월 말 기준 이동전화 보급률은 인구 대비 95.3%, 이동전화 보급대수는 4500만대를 넘어섰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119 신고에도 예외가 없다. 유선전화를 이용한 신고는 연평균 10%정도로 줄어드는 반면에 이동전화이용 신고는 연평균 15%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며, 신고점유율도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다.

 119에 신고되는 모든 전화는 신고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유선전화로 걸려오면 바로 주소가 표시된다. 이동전화도 신고자 전화번호와 신고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GPS방식과 셀(cell)방식으로 운영된다.

 GPS방식은 소유자 현위치를 정확하게 찍어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동전화 중 GPS방식은 5% 안팎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셀 방식이다. 셀 방식은 이동전화 기지국 수신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정보 오차범위(도심 1∼2㎞, 외곽 4㎞/셀 기반 기준)가 넓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도심, 실내 등 좁은 지역에서의 오차범위가 큰 것은 수많은 중계기와 기지국 등의 전파 간섭과 흡수로 인한 전파 충돌 때문인데, 특히 고층건축물 실내는 전파 충돌에 대비해 층별로 3차원 측위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측위기술의 부정확성은 아직 이동전화를 이용한 신속한 119 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이 119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으로 사람을 찾는 요청을 하는 경우 119대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도심의 반경 수㎞를 수색해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벌어지며, 고층건물의 내부까지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많다. 단순 가출, 부부싸움 뒤 위치확인, 자녀의 늦은 귀가 등을 사고로 신고하거나 심지어는 채무자를 찾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신고접수 당시에 악용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치추적 비대상으로 판단하면 그 자체가 위치추적 거절로 비쳐 신고자의 거센 항의와 민원제기 사유가 된다. 위치추적 요청이 있으면 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신고된 4만5303건 중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완료 한 것은 446건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구조거부나 신고철회, 수색 중 연락이 되거나 자체귀가 등이 대부분이었다.

 위치정보 정확성을 높이는 측위고도화는 긴급구조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미국은 2001년 개정 강화한 911법에서 모든 휴대폰은 911통화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것과 측위 정확도를 의무화해 GPS 단말기는 50∼150m, 네트워크기반은 100∼300m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총무성 주도로 올 4월까지 3G폰 GPS 측위 가능 단말기 50%, 2011년 4월까지 3G폰 GPS측위 가능 단말기 90% 측위고도화 단말기 양산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측위 고도화를 위한 위치 정확도 요구 기준 및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119 접수는 위성신호 음영지역을 고려한 네트워크 기반의 위치 정확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네트워크 기반의 위치 오차가 크고 구조 요청이 실내보다 실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외 위치정보 정확도가 높은 GPS 휴대폰의 보급률을 늘리는 것이 긴급구조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신현철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fire55@ne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