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SKT `080 접속통화료` 인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KT의 C2P SMS 호 접속료 개념도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 간 착신과금(080) 서비스의 정산 방식이 수익배분 방식에서 접속통화료 정산 방식으로 바뀐다. 또 유무선사업자 간 ‘컴퓨터·전화 간(C2P)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접속료도 현행 11원에서 9원으로 확정됐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KT와 SK텔레콤의 사전 협의를 거쳐 요청한 ‘착신과금 서비스 협정변경건’과 ‘C2P SMS 협정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무선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접속 요금이 분당 10원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또 유선사업자인 KT가 현행 건당 11원씩 SKT에 치르는 C2P SMS 서비스 접속료도 9원으로 낮아진다.

 KT와 SKT는 착신과금을 놓고 고소 사태까지 빚었으나 이번 협정과 방통위의 승인으로 해묵은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 감정싸움으로 치닫던 두 회사의 접속 관련 법정분쟁은 지난 5월 방통위 중재와 두 회사 CEO의 대승적 결정으로 양측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본지 2009년 6월 2일자 5면 참조>

 ◇착신과금 서비스 분쟁 경과 및 조치=KT는 지난 1998년 1월 이동전화 이용자가 KT의 무료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일정금액을 망 이용대가로 SKT와 LG텔레콤 측에 지급하는 이용계약 변경에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이용대가 산정기준을 요금수익의 50%로 했다. 분쟁의 발단은 이통사업자 측에서 ‘KT가 요금의 일부를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2001년 말부터 합의된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방통위가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이후 KT가 SKT와 LGT에 각각 262억5000만원과 95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 및 86억원과 32억원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KT는 같은 해 8월 SKT와 LGT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대비, 별도의 상호접속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지난 5월 중재에 나섰고 양측은 KT가 SKT에 착신과금 서비스 과소지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요금수익의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2010년 1월 1일부터 상호접속료로 정산하기로 협정을 개정했으며 방통위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인가한 것이다. LGT와의 분쟁에서도 조만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C2P SMS 서비스 상호접속협정도 인가=KT와 SKT는 ‘C2P SMS’ 접속료 분쟁도 겪어왔다. 이 분쟁은 KT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무선망을 이용해 SMS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을 SKT가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 또한 민사소송이 오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KT의 ‘C2P SMS’용 발신 호(통화)를 자사 이동통신망에 연결(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던 SK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두 회사 간 C2P SMS 관련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도록 조치했다. 26일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인가하면서 분쟁은 최종 마무리됐다. 양측은 C2P SMS 관련 통신망 접속료를 ‘9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협정발효로 SMS 사업에 뛰어들려는 KT의 C2P 접속료는 9원인 반면에 중소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가격인 11원이 적용돼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는 내년 4월까지 KT가 소매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SKT도 상생차원에서 약관요금을 최저 11원에서 1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중소기업군이 대부분인 부가통신사업자가 관련한 문제인만큼 방통위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경자 상임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