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무선인터넷 `원가` 못 속인다

방통위, 5월까지 음성·데이터 회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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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세대(G) 이동통신에만 적용한 음성·데이터 간 회계 분리가 3G로 확대된다. 통신사업자와 포털 간 트래픽 유발에 따른 통신 요금에 대한 기준 체계도 새로 마련된다. 이르면 5월 말까지 음성 및 데이터 간 회계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이후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산정’은 물론이고 ‘무선인터넷 요금제 책정’, 포털에 대한 트래픽 유발 요금 부과 등 일대 격변이 예고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접속원가계산규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융합 환경에 대비한 접속료 책정에 대한 기준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기준안이 마련되면 유선 및 이동통신사업자 간 접속료 체계가 재정비된다. 기존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의 데이터망 접속 기준에 대한 작업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수평적 규제, 망중립성 및 보편적서비스 시행, 콘텐츠 규제,후발사업자의 규제 진입 철폐 등 다양한 쟁점을 고려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자문교수진,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회계 전담반’을 출범시켰다. 전담반은 전문가 그룹과 사업자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가 음성·데이터 간 회계 분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선인터넷 요금제 개선에 있다. 무선인터넷 요금 책정의 근간인 ‘데이터 원가’를 정확히 산정해 이를 근거로 정액제 도입 여부와 요금 인하 유도 등의 정책 추진을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게 방통위 의지다. 여기에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기존 포털에 대한 접속료 산정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접속료 산정도 추진 이유다. 상호접속료 협상의 기준이 되는 ‘음성통화 원가’가 이번 작업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각 전담반은 3G에서의 음성·데이터 간 회계분리는 물론이고 현재 음성과 데이터 원가의 배부 비율을 9 대 1로 책정한 2G에 대한 회계분리에 대해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

 전담반 관계자는 “현행 2G의 음성·데이터 간 회계분리는 합리적인 원가 동인에 의한 배부가 아니다”며 “통신산업은 대규모의 장치산업이면서 많은 공통원가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어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동인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SK텔레콤은 사업자 전담반 활동을 통해 최대한 음성통화의 원가비율이 높아질 측정 방식 등을 도입하도록 유도, 접속료 산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KT는 무선인터넷 요금제 인하는 대세로 인정하는 대신, 음성 부문의 원가 낮추기에 주력한다. 3G망이 없는 통합LG텔레콤은 비교적 관망세이나 접속료 문제가 걸린 만큼 KT와의 공조를 염두에 뒀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상반기로 잡은 접속료 산정에 맞춰 회계분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은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나 적용할 수 있어 일정상 이번 접속료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회계분리가) 향후 사업자 간 접속료 협상에 관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