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가 저작권 직접 행사한다

  정부가 창작자가 정해진 저작권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저작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분리신탁’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저작권 단체에 가입한 작곡가 등 원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방송, 노래방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제공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신문이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10주년을 맞아 한국저작권위원회 후원으로 지난주 개최한 토론회에서 각 분야 신탁단체가 독점한 창작물 저작권을 모바일, IPTV 등의 다플랫폼 시대를 맞아 분리신탁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다플랫폼 시대에 접어들면서 분리신탁을 도입할 때가 됐다”며 “창작자와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바람직한 분리신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좌담회 9면

분리신탁은 저작권 단체가 독점한 저작권의 일부를 떼어 창작자에게 주는 제도다. 지금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장르별로 독점 신탁 단체에 주지 않고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음원의 작사·작곡·편곡자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독점 관리한다. 영상 저작권은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맡는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콘텐츠를 유통할 통로가 많아지면서 신탁 단체가 저작권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창작자와 서비스 업체의 불만이 높아졌다. 가수 김종진 씨는 “스마트폰이나 IPTV 등 콘텐츠를 서비스할 플랫폼은 많아졌지만 창작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분리신탁제도를 도입하면 콘텐츠 유통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