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걸맞는 이러닝 저작권 법제도 정비 시급

디지털 시대 이러닝 확산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목적 이용 확대 및 효율적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개최한 `이러닝과 저작권`이라는 주제의 제5회 저작권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이러닝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원 법학박사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서의 `게재`에만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디지털교과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며 “며 ”대안으로 `전송`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또 ”다만 현행 교과서 보상금 규정상의 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은 저작권자와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디지털콘텐츠 유통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형렬 법학박사도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의 문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반조항인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과 이해관계자간의 상생방안으로 이러닝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학 복사전송권협회 과장은 “최근 교과서가 서책형에서 멀티미디어형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교과서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며 “현재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화두로 부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사에 대한 부담 전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이러닝 산업은 교육 차별 및 격차를 해소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저작권자와 관련 산업이 모두 패배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이고 지급 가능한 수준의 보상금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필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은 “현재 운영중인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 수요와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고려해 저작권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