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데이터요금 부과?

해외 로밍시 GPS 이용 `과금폭탄 주의`

아이폰에서 위치정보 활용을 원치 않을 경우 <위치서비스> 설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시는 네트워크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면 된다.
아이폰에서 위치정보 활용을 원치 않을 경우 <위치서비스> 설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시는 네트워크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 중 무심코 촬영했다가 비싼 데이터 로밍 사용료를 물게 된 사례가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른 최근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해외여행 중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만 찍었는데도 7만원에 가까운 로밍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 소식이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 사용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진만 찍었는데도 6만9000원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됐다며 해외 로밍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무선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뜻밖의 정보를 접한 상당수 네티즌들은 당혹감을 표시하며 이를 트위터 등을 통해 전파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한다.

위치정보는 야외에 있을 때는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통해 인식하지만 수신 장애이거나 실내에 있을 때는 3G 네트워크나 와이파이를 통해 이뤄진다.

카메라 외에도 포털, 날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비게이션, 증강현실(AR), 버스도착정보 등 상당수 애플리케이션들에서도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GPS나 와이파이를 통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이 들지 않지만, 3G를 이용해 위치정보가 파악될 경우에는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데이터 요금제 상품에 가입돼 있어 3G를 이용하더라도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로밍요금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처럼 뜻하지 않는 요금을 내야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여행 시 무선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아예 출국 전 이통사 고객센터에 데이터로밍 차단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내 사용 시에도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위치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 만큼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 코너나 애플리케이션별 설정에서 `위치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위치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일부 기능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 화면을 비춰 주변 정보를 확인하는 AR 애플리케이션은 위치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KT 측은 “스마트폰의 자체적인 특성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치정보 인식을 위한 데이터 통신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해외 여행 시 데이터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고객센터에 차단신청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데이터요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