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화마에 삼켜진 ‘안전 현주소’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 제도 미비 이용해 노인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 참변 불러

- 노인요양시설 신고제로 변경 뒤 난립해 관리 미흡도 지적

연면적 378㎡로 현행법상 무죄(?)

지난 12일 새벽 4시경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번 화재 참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 등 요양시설 수용자 27명 전원이 사상자를 낸 인덕노인요양센터에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기본적인 화재 대응 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도 충격이다.

포항남부소방서는 인덕노인요양센터에 구비된 소방시설로는 일반 소화기 3개, 노인·아동용 투척용 소화기 8개 등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소방법상 연면적 400㎡ 미만인 건물에는 화재경보기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요양원의 연면적이 378㎡로 불과 22㎡ 차이로 경보기 설치를 피했다.

또 2008년 8월 소방시설 관련법이 개정돼 ‘노인·아동시설로서 연면적 300㎡ 이상의 시설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개정됐지만 인덕노인요양센터는 2007년 9월 업무 시설에서 아동·노인 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요양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평가에서 5등급(A~E) 중 중간인 C등급 판정을 받고 특히 ‘소방실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와 유도등, 가스누설경보기 등만 포함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장기노인요양보험을 겨냥해 노인요양시설이 신고제로 간소화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해 과당경쟁으로 서비스 질의 하락, 비용의 과다청구, 안전 관리 외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 관리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재나 치매환자 등의 돌발사고가 발생할 때 대형 인명 손실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안전관리

불과 30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음에도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재난위기 종합상황실의 한 담당자는 “요양시설은 치매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수용된 시설임을 감안해 설계부터 달라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기관의 세심한 사전사후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500만 명이 넘어 전체 국민의 11%를 차지하고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60세가 넘은 야간안전관리인이 최초로 화재가 발견된 이후 두 단계를 거쳐 119에 신고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다. 경상북도소방본부에 신고된 시간은 새벽 4시24분으로 그 지체된 사이에 불이 번져 참사를 일으켰다.

이번 피해 보상과 관련해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 등 사전 대비가 거의 없어 보상금 협상은 유가족 측과 대립이 불가피해 졌다. 사망보험금 1억원과 치료비 1천만원이 전부. 유가족측은 사고책임이 있는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운영자 이 모씨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자 소유 재산이 ‘0원’이라고 발뺌해 유가족들이 격렬한 반발해 보상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가족들은 운영자 이씨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퇴직한 후 요양센터를 3개나 운영했는데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측은 포항시에서 요양원의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시차원의 보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정부의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인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피해 보상은 전국 2673개의 노인요양시설 사고 책임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위로보상금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희생자의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사고 당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특별 지시를 내리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지에 방문하는 등 신속한 사고 수습에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방원 전문기자(u2all@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