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티스타텔레콤, MVNO사업 `출사표`

인터넷전화와 국제전화 등 통신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몬티스타텔레콤(대표 김태암)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자 자격(별정 4호)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별정 4호 인증은 MVNO 진입요건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신설한 것으로,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온세텔레콤이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별정 4호 사업자로 등록된 몬티스타는 이동통신사업자(MNO)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으며, 내년 4월부터 기존 이동통신 요금에 비해 20% 이상 싼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몬티스타텔레콤은 1987년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한 인터넷전화 별정 1호 사업자로 국방부 전국 예비군중대, GS건설 현장 등 13만 인터넷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통신 회선재판매를 통해 30만 가입자를 보유했었다.

특히 이 회사는 이미 350여개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초기 가입자 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브랜드와 휴대폰, 휴대폰 액세서리 등을 종합 판매하는 복합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존 유통망과의 시너지도 클 전망이다.

또 기존 인터넷전화 사업과 이동통신을 결합한 유무선결합(FMC)상품 판매, 다양한 콘텐츠 판매 등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갖췄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몬티스타텔레콤은 내년 4월 부분 MVNO 서비스를 시작한 뒤 6~12개월의 기간을 거쳐 완전 MVNO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몬티스타텔레콤은 이미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 준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도매제공 대가의 기준을 담은 고시안(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고시안)을 가지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 대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윤한 몬티스타텔레콤 총괄본부장은 “내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 2분기에는 서비스를 개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몬티스타텔레콤은 다년간의 회선 재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MVNO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