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션-지마켓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션과 지마켓의 합병을 정식 승인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지마켓과 이베이옥션 간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회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합병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해당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단 근거로는 양사가 이미 모자 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합병 전후 사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실제로 양사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NHN이 언론 등을 통해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가 제기한 이슈는 대부분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관계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