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설립..

 불법 콘텐츠 유통을 단속하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가 설립된다. 이미 운영 중인 서울·부산·광주·대전 사무소에 이어 5번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5일 모철민 문화부 1차관, 김진태 대구지검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KT 대구지사 12층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사무소는 그동안 부산사무소가 담당했던 지역 중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불법 저작물 단속을 맡게 된다.

 문화부는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했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불법 복제물의 합법 시장 침해율은 2008년 22.3%에서 2010년 19.2%로 감소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복제에 따른 합법 시장 침해 규모가 약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불법 복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