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2주년]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확보, 기술 변화 대응이 과제 - 저작권 관련 최근 이슈들

 TV 프로그램과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 가장 첨예한 관심을 모으는 사안으로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을 비롯, 토렌트 사이트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웹하드 등록제 10월 시행=웹하드나 P2P 업체를 설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웹하드 등록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과거에 신고만 하면 웹하드 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강화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문 업체가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웹하드·P2P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 조치, 즉 콘텐츠 필터링 시행 계획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 구비 △재무건전성 확보 증거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확보해 방통위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10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이 성과를 거두려면 선언적 내용을 넘어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 실효적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령 내용에 촉각=현재 방통위와 문화부 등 관련 부처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불법 콘텐츠를 적극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운용 계획을 마련하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업로드 게시판에 최소한 아이디나 닉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버 로그 파일의 보관 방법과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소 1년 정도 로그 파일을 보관하도록 해 불법 행위 발생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 보호와 사용자 편익 증대, 유통 개선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는 이에 더해 저작권자가 허락한 파일 외의 모든 파일을 필터링하는 ‘적극적 필터링’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고, 로그 파일 보관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웹하드 등록제로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음성화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기술 변화로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

 정부는 8월 중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여러 사용자들이 파일을 공유하며 다운로드하는 토렌트 방식 P2P 사이트도 논란이 되고 있다. 토렌트는 같은 파일을 가진 여러 공유자로부터 파일을 조금씩 조각내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라 저작권 침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는 P2P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조사를 통해 해외 사이트의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세대 법학연구소 최진원 박사는 “아마존·구글·애플 등이 제공하는 개인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공유형 웹하드의 구분이 쉽지 않다”며 “콘텐츠 유통 경로를 양성화·합법화하되 불법 사업자는 확실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