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픈마켓 상생협력 지침 실효성 높여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한창 싹트는 스마트폰 기반 인터넷 장터(오픈마켓)에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오픈마켓 등록을 거부하거나 늦추지 못하게 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다.

 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오즈(OZ)스토어’에 먼저 적용한다. 이동통신서비스 3사의 모바일 오픈마켓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눈여겨볼 곳은 애플이다. 애플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구매결제모듈인 ‘인 앱 퍼처스(In App Purchase)’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퍼브의 ‘앱스토어’ 입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모듈을 쓰지 않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입점을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이었을 개연성이 컸다. 규제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하다못해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할 것이나 방통위의 규제 수단에 약점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 관련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기에 애플이 너무 먼 곳에 있다. 차별적으로 입점을 허용한 행위(의사결정)의 주체가 미국에 있어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국내 사업자와 애플 간 규제 수위가 달라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오픈마켓을 연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계약상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직접 책임을 물을 때 쓸 세부 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오픈마켓 상생협력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