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가 포털 해킹 부추긴다"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우리나라 인터넷 실명제가 포털 사이트 대규모 해킹 위험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네이트 해킹 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는 “주요 해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포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 크다”며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이 그 핵심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 글을 쓰려는 사용자에 대해 한 번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도 선거 운동 기간 중엔 본인 인증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번 네이트 해킹 사건은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개인 정보를 많이 드러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와 대형 포털 맞춤형 서비스 확산도 개인정보가 포털에 쌓이게 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 공간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 위험을 더하는 변화로 지목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기업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선 △피해자 손해 배상 등을 제시했다.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인터넷 실명제로 개인정보 수집이 강제되고 업체는 이를 빌미로 이용자 정보를 모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 식별번호 수집 자체를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용자가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