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 SLA 가이드라인 나왔다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과 보안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백업·AS 수준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한 ‘SLA (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드’를 제정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대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 최종안도 확정했다.

 김정렬 지능통신망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클라우드 시장이 초기 상태여서 이용자 불안감이 높다”며 “SLA와 정보보호수칙을 확정하면서 서비스 품질과 보안 불안감을 해소해 수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LA는 클라우드 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맺거나 이용 약관으로 서비스 수준을 규정할 때 지침서로 활용된다.

 SLA가이드에는 서비스 가용성, 데이터 백업·복구와 보안, 고객 지원, 위약금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외에 계약 조건·보안·확장성·서비스 수준 보고 등도 규정했다. 서비스 가용성에서는 정전이나 내부 서버 오작동과 같은 갑작스러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될 때 서비스 도중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월 누적 3.6시간 이내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데이터 백업과 관련해서는 외부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는 만큼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실될 경우에 대비해 백업이 99%(계획 대비) 이상 되도록 백업 준수율을 제시했다. 실제 데이터가 손실되면 일정 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측정 항목도 규정했다. 이 밖에 가용성, 백업과 복구, 고객지원 등 SL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항목 목표 수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함께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에는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 분석, 서비스 계약 시 데이터 접근 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 시 데이터 회수와 삭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기업에서 고려할 사항을 담았다.

 

 ◇용어설명

 SLA(Service Level Agreement)=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정량화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면 손해를 배상토록 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약정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