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대 공식화

 IT서비스 업계가 금융 감독기관이 IT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IT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인 모범규정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17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자금융감독규정 모범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접수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중 금융회사 시스템통합(SI)사업이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IT업체를 금융 감독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에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를 명시했다.

 IT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직접 IT업체를 조사하게 되면 IT업체들은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구매, 하도급 인건비 등에 대한 모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영업비밀 사항인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감독기관이 금융회사 IT사업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논란 대상이다. 민간 기업 입찰은 시장 논리로 이뤄져야 하는데 감독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산업협회는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모범규정 수정 및 삭제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IT인력 및 예산을 각각 5%와 7% 확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의무화 했다”고 주장했다. 모범규정에 따르면 IT인력 및 예산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실태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자체 IT인력 확보 규정이 다른 금융 관련법 및 규정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관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등에는 전산업무는 아웃소싱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범규정은 감독규정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IT서비스산업협회가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심사 때 협회와 금융위 의견을 모두 들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모범규정 개정 조항

자료:금융위원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