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말한다] 포털, 콘텐츠 업계 신경전

 논란 끝에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인터넷 및 콘텐츠 업계에서의 논란은 아직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

 음악·영화 등 콘텐츠 업계는 웹하드 및 인터넷 업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 하고 있다. 주요 포털이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도 웹하드 성격의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다.

 콘텐츠 업계는 포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서도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외부 서버에 개인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 일반적인 웹하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포털이 저작권 보호 조치를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불민이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털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

 포털 업계는 당혹해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간접적으로 웹하드 등록 권고를 받기도 했다. 포털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음악·동영상 등 미디어 파일 업로드 및 공유를 제한해 웹하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50GB 저장 용량과 폴더 공유, 동기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음악·동영상 등 미디어 파일 공유는 제한하고 있다. NHN 역시 최근 n드라이브에 폴더 공유 기능을 도입했으나 미디어 파일 다운로드는 제한하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앞서 최근 영화 및 음악 콘텐츠 불법 유통에 공개 경고했다.

 협회는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시장 양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여전히 영화·음악이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범람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대비나 실행 의지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 웹하드 등록제 시행 초기에 삼진아웃제 등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