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2회>

 Q. K팝 한류 열풍이 뜨겁다.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저작권은 어떤 게 있을까.

 요즈음 유행하는 속칭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과연 저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저작권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뮤직비디오에는 어떠한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을까.

 

 A. 작사, 작곡, 안무가 저작권 및 저작권인접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작사자와 작곡가, 안무가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노래를 한 가수와 곡을 연주한 사람, 뮤직비디오를 만든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 ‘저작인접권’을 갖게 된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들으면 노랫말도 특이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 가수들이 보여주는 개성 있는 안무와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보면 정말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노래는 가사, 즉 노랫말에 작곡을 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가사를 만든 작사자와 그에 음계와 리듬을 더한 작곡자가 그 저작권자가 된다. 거기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가수들 외에 그 춤 동작을 안무한 사람들이 있다.

 단순한 기본 춤 동작은 그렇지 않지만, 노래에 안무가의 창작적 노력이 담긴 특이한 춤 동작이 있다면 그 춤 동작을 만들어내고 음악에 맞게 안무한 사람에게도 저작권이 생기게 된다(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부장 한규현)에서 걸그룹 시크릿이 부른 ‘샤이보이’의 안무를 만든 안무가 박모(30)씨가 “자신의 안무를 무단 도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바 있음). 정리해보면 작사자와 작곡가, 안무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이 창작하고, 그 저작물이 이용에 있어 분리될 수 없는 저작물인 경우’를‘ 공동저작물’로 정의한다. 만일 다른 공동저작자가 존재함을 알고 그에 영향을 받아 전체로서 하나의 노래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된다. 직접 노래를 한 가수와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이 직접 감상할 수 있게 한 사람들로 분류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들을‘ 실연자’라고 부르고 ‘저작인접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만든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도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 저작인접권’을 갖게 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해석하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해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다. 저작물의 복제가 가능하고 미디어의 발달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권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요즈음에는 인기가 많은 가수의 경우 그 저작권을 기획사 혹은 소속사라고 부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들이 통합해 소유한다. 그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거나 타인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 대응하는 등 저작권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