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령 이정운 변호사와 떠나는 IT법여행] ④NFC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분야별 NFC 활용 사례 등 NFC 전망

 안녕하세요! 김앤장법률사무소 안미령·이정운 변호사입니다. 이번달에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되는 ‘근거리무선통신(NFC:Near Field Communica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명동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NFC존 선포 및 NFC 응용서비스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근 들어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NFC가 어떠한 기술이며,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널리 활용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오늘 소개팅이 있는 A씨는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지역광고 안내판에 NFC 스마트폰을 접촉해 이 지역 커피체인점의 할인쿠폰을 내려받는다. 소개팅 상대방을 만난 A씨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서로의 스마트폰을 부딪쳐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이야기를 나눈다. 커피를 마신 후 A씨가 스마트폰을 결제기에 접촉해 결제를 하자, 조금 전 받은 쿠폰으로 할인이 이루어진다. A씨는 소개팅 상대방과 영화를 보기로 하고, 길가에 붙어있는 영화포스터에 스마트폰을 접촉해 예매를 한다. 영화관에 도착한 A씨가 무인 출입구에 스마트폰을 접촉하자, 상영관을 알려주는 음성안내와 함께 문이 열린다.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무음 모드로 변경된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출구에 스마트폰을 접촉하자 자주 이용하는 SNS에 방금 본 영화와 관련된 정보가 게재된다.

 

 ◇결제서비스의 본인인증 문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NFC 적용 서비스 분야는 크게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그 이외 응용 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누구든지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정보를 NFC 기능이 있는 단말기에 내려받으면, 결제기에 단말기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 교통카드 결제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결제 과정에는 카드사, 은행, 밴(VAN)사와 같은 전통적 결제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TSM(Trusted Service Manager), 단말기·플랫폼, 칩(Chip) 제조업체까지 관여돼 매우 복잡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게 된다.

 이 중 이동통신사는 NFC 결제를 위한 통신인프라를 제공한다. 단말기·플랫폼·칩 제조업자는 휴대단말기 내에서 NFC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TSM은 현재 밴(VAN)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 다수의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가맹점 등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NFC 서비스 중 A씨가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결제 시 사용자 본인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신용카드 사용 시 이용하는 종래 서명방식을 고집할 경우 NFC 단말기 이외에 별도로 서명을 확인할 수단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제기에 PIN을 입력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입력상 번거로움이나 기존 결제기 교체 비용의 부담이 생기게 된다. 현재 카드 사용 시 본인인증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이 적용되는 바, NFC 단말기 결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상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려면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기타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정보의 활용

 모바일 결제서비스 외에도 위 가상사례에서처럼 각종 정보 송수신이 근거리 접촉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결제 서비스 분야에 비해 기타 응용서비스 분야는 아직까지 사업모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참여가 더딘 편이다. 현재는 위 사례처럼 주로 NFC 단말기를 일정한 태그에 접근시켜 필요한 정보나 쿠폰 등을 제공받거나, 예매 또는 콘텐츠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논의되고 있다.

 NFC 인프라가 꾸준히 확대된다면 아래 표의 사례뿐만 아니라 조만간 증명서 발급서비스나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같은 공공 분야에도 NFC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또다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휴대단말기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이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그런데 NFC 기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개인 위치뿐만 아니라, 더 세밀한 개인의 행적, 거래 내용, 취향 및 인적 사항의 민감한 정보가 휴대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발신 된다. 각종 정보활용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 집적 및 결합은 기업 관점에서는 개인에 최적화된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반면 위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동의 방식 및 법률상 고지사항을 어떻게 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상에 구현할 것인지의 과제가 남게 된다. 계속적인 정보전송 및 전송매개를 기본적인 인프라로 하는 NFC에서 보안 관련 각종 법률규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며,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보안 관련 규제를 통합해 아우르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치사슬상 어느 사업자로부터도 정보의 유출이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표>분야별 NFC 활용 사례

<자료:ATLAS 등>

 ◇NFC 관련 시장에 대한 전망

 NFC는 다른 무선통신기술에 비해 통신거리가 짧은 것이 단점이었으나, 읽기와 쓰기를 모두 지원하며, 암호화가 용이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는 복잡, 다양한 서비스에 적합하다.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비접촉식 인증 및 지불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신기술로 지목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NFC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3월 이동통신사, 카드사, 밴(VAN)사 등 20여개 관련 업체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Grand NFC Korea Alliance)’를 결정, NFC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IE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NFC를 통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은 전체 모바일 결제시장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모바일 광고, 쿠폰 등 그 외의 NFC 기반 서비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NFC 서비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NFC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단말기, 유심(USIM), 인식장치(결제기, 태그)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H.I.비즈니스파트너에 따르면 2011년 8.3%에 불과한 NFC 기반 단말기 비율은 2015년 전체 휴대폰 85.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NFC 칩 탑재방식을 두고 이를 유심 카드에 탑재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이동통신사와 NFC 칩을 단말기 자체에 탑재해 NFC 서비스에서 이동통신사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하는 플랫폼사업자 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인식장치 설치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참여 사업자별로 확실한 사업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반 인프라 구축에 충분한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사업자 간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관련 시장을 적기에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용어설명> NFC

 NFC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13.56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약 10㎝ 이내의 거리에서 두 대의 단말기 간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근접 무선통신 기술을 말한다. 지난 2002년 소니와 필립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그 후 NFC 포럼에서 기술표준화가 진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블루투스(Bluetooth) 등 다른 무선통신기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구글, 애플 등을 비롯한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NFC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서비스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