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이야기 (3)

 Q: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소위 ‘도촬 금지’ 규정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처벌되는 건가. 영화관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안 가져갈 수도 없건가.

 A. 영화관에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고 들어갔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의 소지만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이 조항은 캠코더버전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유통될 경우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됐다. 권리자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건전한 영상저작물 유통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화는 일반적으로 ‘영화관→DVD(또는 인터넷)→케이블 등 유선방송’으로의 매체별 출시 시차를 두고 배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휴대형 디지털 영상촬영 기기의 발달로 영화 개봉과 동시에 영상저작물이 관객에 의해 무단 녹화,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는 경우에는 영상제작자 등 관련 권리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매우 크다.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즉, 이 조항은 인터넷을 통해 업로드 된 촬영 영상의 경우,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가능해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고려됐다.

 영화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지난 2007년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5.30. 법률 제65호)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화 도촬의 경우, 개정 저작권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영화관에 갈 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태블릿 PC) 등 휴대형 디지털 영상촬영 기기를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제25조제1항)에서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번 영상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은 영화상영관 등에서 몰래 촬영돼 인터넷에 유통되는 소위 캠코더버전이 줄어들어 건전한 영상저작물 유통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