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수의 IT인사이드>(295)파일 공유사이트 `메가 업로드` 폐쇄의 여파

<장길수의 IT인사이드>(295)파일 공유사이트 `메가 업로드` 폐쇄의 여파

 지난 19일 미 FBI가 세계적인 파일 공유 사이트인 ‘메가 업로드’를 전격 폐쇄했다.

 ‘메가 업로드’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서버를 임대해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전세계적으로 사용자가 1억5천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메가 업로드’ 설립자인 ‘김 닷컴(Kim Dotcom)’ 등 간부 7명을 불법 복제 영화와 음악 등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뉴질랜드 당국이 김 닷컴 등 4명을 미국 측 요청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메가 업로드‘의 자산 일체(도메인, 서버 등)를 압수한 상태다.

 미 법무부는 ‘메가 업로드’가 저자권자 측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사이트 운영을 통해 무려 1억7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가입비와 광고료 수입을 챙겼다고 기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메가 업로드`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는 최근 큰 논란이 된 SOPA(온라인 저작권 침해금지법안)와 PIPA(지적재산권 보호법안)의 미 의회 통과가 보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어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 미법무 당국이 ‘메가 업로드’의 폐쇄 조치를 다른 파일 공유사이트에 까지 확대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요일 FBI가 ‘메가 업로드’를 폐쇄한 후 현재 이 사이트는 FBI의 경고 문구만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메가 업로드’측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메가 업로드’측 변호인 ‘Ira Rothken’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메가 업로드’가 압수당한 자산 일체를 돌려받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른 시일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Ira Rothken’ 변호사는 ‘메가 업로드’가 단순히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스토리지를 제공했을 뿐인데,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것만 갖고 ‘메가 업로드’를 자동적으로 불법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으로 미법무당국과 메가 업로드측간 법률 공방이 인터넷 업계에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메가 업로드’가 폐쇄되자 온라인 공간은 ‘메가 업로드’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트위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메시지 가운데는 ‘메가 업로드’의 새로운 도메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많지만 공식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상당수는 피싱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T 전문매체인 ‘컴퓨터 월드’는 ‘메가 업로드’ 사이트의 원상 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 피싱 사이트라고 보도했다. ‘컴퓨터 월드’는 인터넷 트래픽 장비업체인 샌드바인의 CTO ‘돈 보우만’씨의 발언을 인용해 ‘메가 업로드’ 사이트를 사칭하는 사이트에 가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승인이 되는데 이를 통해 피싱 사이트들이 사용자 신상정보를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 업로드’의 폐쇄조치는 SOPA 및 PIPA와 맞물려 인터넷 공간에 격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파일공유 사이트들의 사용자들은 ‘메가 업로드’의 폐쇄 조치가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막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칫 또 다른 형태의 불복종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