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10)

  Q:패러디 기법을 이용해 UCC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E씨는 최근 상영된 영화를 패러디 해 UCC 광고동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영화나 방송을 UCC제작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다. 패러디 기법을 이용해 UCC를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일까?

  A: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풍자할 목적으로 패러디하는 것은 정당한 인용에 해당된다. 저작권법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UCC의 상당수는 영화나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을 유머스럽게 변형하는 패러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학문연구 또는 비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28조와 연관성이 있다.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학문의 연구 또는 비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풍자할 목적으로 패러디하는 것은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패러디의 개념과 저작권에서 인정하는 패러디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문학적으로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이용해 사회전반 또는 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형식의 예술표현기법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패러디가 되려면 패러디의 목적이 원저작물 자체를 비평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원작 자체를 비평하는 것을‘ 직접패러디(direct parody)’라고 하고, 원작의 표현을 이용해 사회현상, 정치상황 등을 비평하는 것을 ‘매개패러디(vehicle parody)’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패러디로 인정되는 것은 직접패러디의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패러디의 목적이 사회를 비평하거나 단지 유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UC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을 변형하게 되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의 충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 과거 서태지의 ‘Come Back Home’사건에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판단한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11.1 선고 2001카합1837).

 또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UCC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 내용이 원작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사전에 저작권 침해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