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학회 토론회] 사법적 규제보다 인터넷 `윤리관 확립 시급`

`어린 학생들일수록 인터넷 윤리의식이 약하다.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제1회 토론회에서는 악성댓글 작성의 주 생산자인 초중고교생에 대한 인터넷윤리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악성댓글과 루머가 범람하는 불법의 바다가 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댓글문화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어린 학생들은 댓글을 죄의식 없이 재미삼아 작성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인터넷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인터넷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용자의 윤리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권태형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도 “SNS를 이용한 후 84%가 진보적 성향으로 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트위터 이용자의 90%가 올해 선거에도 투표의향이 있다고 밝혀 참여정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는 이 같은 분위기 확산에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서문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는 “인터넷에서 자율은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끽해야 하는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담보려면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 확산, SNS 및 개인미디어 확산으로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면서 불법유해정도 또한 증가할 것에 대한 경고도 잇따랐다.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인터넷은 20대 일반 대중의 사회인식을 주도하는 공론장이 됐다”며 “개인에 대한 사이버 상의 평가가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왜곡된 인터넷 정보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불법정보에 대한 사법적 규제만으로는 인터넷 불법정보를 근절할 수 없다”며 “사법적 규제는 가장 최후에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적 규제는 사후규제라는 한계가 있고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상 위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정화하는 자율규제야 말로 칼을 백번 들이대는 공적규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규제활동을 전개하려면 사업자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공동협력체계 마련이 필수”라고고 입을 모았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