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법의 지체 현상`…새 법이 필요하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사업자는 통신사인가, 콘텐츠업체인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mVoIP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이를 규정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새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법규가 수용하지 못하는 `법 지체`로 인해 사업자 간 갈등과 혼란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통신사는 올 3분기 이후 롱텀에벌루션 기반 mVoIP인 `VoLTE`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제화와 mVoIP 성격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최근 `방송통신법포럼`에서 “mVoIP를 현행법 내에서 어떤 역무로 단정적으로 구분짓기 어렵다”며 “새로운 법 제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규 아래 어떻게 볼 것인지로 단순화하는 것은 ICT 생태계 변화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진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mVoIP 역무·사업자 분류를 포함한 새 정책방안 수립에 들어갔다. 아직 뾰족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mVoIP에 규제를 원하는 이동통신사들은 `기간역무`로, mVoIP 사업자인 인터넷 기업 측은 `부가역무`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mVoIP를 `기간역무`로 분류하게 되면 국내법상 지위가 없는 스카이프(Skype)·바이버(Viber)·프링(fring)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정 체결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다. 그래도 사실상 규제 방법이 없다.

반대로 부가역무로 분류하면 일종의 mVoIP 서비스인 VoLTE가 주를 이루는 `올 IP(ALL IP)` 시대에 사용자 권익을 보장할 규제 수단이 없어진다.

전문가들도 “지금 법적 틀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통신규제법은 망 사업자들이 서비스 주요 공급자인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된 법”이라며 “전송 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통합하는 분류 체계 개편이 이뤄졌지만 이것만으로 기술 발전과 네트워크 IP화에 따라 망 보유 없이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산업 등장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도 “자율적 무간섭 원칙으로 운영하던 mVoIP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방향은 음성LTE(VoLTE)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과거 지향적 관점이 될 우려가 있다”며 “개방 생태계 속에서 해외 mVoIP 사업자를 현행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