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이크 노래' 서태지가 나서도 못 막는다?

리메이크한 서태지 노래도 음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온 노래의 음원 서비스를 저작권자가 막아 생긴 가요 팬의 아쉬움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가수 서태지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에서 참가자 우혜미가 부른 `필승`의 음원 서비스를 막았다. 원곡을 편곡하거나 리메이크하는 행위가 늘었지만 일부 가수는 방송 후 음원 서비스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서태지 소속사 측은 “방송을 문제삼지 않지만 음원 서비스는 저작권자 권한이어서 향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묻혀 있던 법정허락제도가 새로 부각됐다. 법정허락제도는 당초 저작권자를 찾지 못할 경우 국가가 특정 요건에 한해 저작자가 가진 배타적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다.

현행 저작권법 제52조는 국내 발매 후 3년이 지난 음반의 노래로 다른 음반을 만들 때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정허락제도를 근거로 서태지의 리메이크 노래도 음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저작권자가 반대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 후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서태지 측에서 음원서비스를 허락하지 않아도 이용자는 제52조에 따라 법정 허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며 “다만 이용자는 동일성유지권을 고려해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활성화 및 문화예술 진흥도 중요한 가치”라면서 “법조문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