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세상속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내달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못쓴다

다음 달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 이미 보유 중인 주민번호는 앞으로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통신사는 가입자가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 서비스 등 이용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사전고지해야 한다. 통신이용자가 요금폭탄으로 인해 받는 충격(일명 빌 쇼크)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 상환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이처럼 하반기에도 국민 경제와 산업, 생활 곳곳을 변화시킬 조치들이 시행된다. 바뀌거나 손질되는 각종 제도나 조치들을 주요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통신·방송

◇빌쇼크 방지제도 시행=오는 18일부터 통신요금 한도 초과 시 통신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 서비스 등 이용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사전고지한다. 특히 이동전화(데이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고지하고, 한도 초과 시 한 번 더 고지해야 한다. 이후 10만원까지 최고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부터는 최고 5만원 단위로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가입자에게 부가세 포함 실제 통신요금 고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한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 매체 광고물 등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알려야 한다. 이달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요금을 고지한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 의무화=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이달부터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번호를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표시할 때 반드시 `00X`나 `00XXX`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전화번호 조작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에 거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꿔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해서도 안 된다.

◇휴대폰 약정가입자가 쓴 기간별 위약금 내야=이달부터 새로 휴대폰을 약정가입했다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가입기간별로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112 신고자 개인위치정보 활용=오는 11월 15일부터 경찰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SOS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휴대폰 등으로 긴급문자신고,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SOS국민안심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현재 경기남부와 강원, 서울에만 시행 중이나 7월까지 이를 충북, 경남, 전남, 제주로 늘리고, 연말께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날로그방송 가상종료 시행=방통위는 이달부터 지상파 아날로그 `부분 종료`를 강화해 디지털방송 전환을 촉구하는 TV의 안내 자막을 화면의 절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급률이 98% 이상인 지역부터 화면 전체를 가리고 자막을 내보내는 `가상종료`를 실시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산업정책

◇오픈마켓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8월 18일부터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전자결제 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된다. 오픈마켓은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신원정보로 인한 손해발생 시 연대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9월 2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도입되며, 이 같은 주소로 수·발신된 전자문서 및 유통정보는 법적 증거력이 인정된다. #메일은 이메일 구분기호로 @이 아닌 `#`을 사용한다.(예:abc123#mke.go) 공인전자주소는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휴대폰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이달부터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 부담이 정부지원 출연금의 20%에서 10%로 인하된다. 기술료 조기 납부 시 40~20%까지 감면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이달부터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 5년 이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시설자금은 부처·지자체 합계 대출잔액이 45억원(비수도권 50억원) 이상인 기업, 운전자금은 부처·지자체 합계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7월부터 경영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에 선별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상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융자금 상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자금운영기관에 연장신청을 하면, 기업 성과평가 등을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8월부터 원자력수출입 통제관리시스템(www.neps.go.kr)에서 원자력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제증명 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전자신청으로 개선=8월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할 때 세관 방문 절차 없이 인터넷 통관포털에서 전자신청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폐전기 등의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가 시행된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사업 본격 추진=최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으로 하반기부터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지도·지적·측량 등)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연내 3D 및 2D 지도 제공, API 콘텐츠 개발, 공간정보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문화콘텐츠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10월 13일부터 저작자가 정체불명인 저작권 이용이 수월해진다. 고아저작물(권리자 미상 및 소재 불명)의 법정 허락 절차가 손쉬워진다.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작물 이용 희망자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회를 법정 허락요건인 저작권자 찾기를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탁관리단체 또는 대리중개업체에 조회하고 승인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용시간도 75일 이상 걸렸다.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부모 또는 교사 요청에 따라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넥슨·NHN 등 14개 기업, 101개 게임이다. 앞으로 청소년을 회원으로 받는 게임업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을 이용하려면 청소년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게임업체는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 사실을 알린 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강화=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가 강화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대여 판매하려는 자는 나이는 물론이고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월 16일부터 유해매체물에 관한 청소년보호가 강화된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광고물을 전송하는 행위에 업체명·대표자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9월 16일부터 PC방에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 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술인복지법 시행=오는 11월 18일부터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다.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보급되고, 예술인 경력증명 관련 조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또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에너지·환경

◇문 열고 냉방기 틀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하절기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냉방기를 켜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일명 `개문냉방` 행위에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경고 계도기간이었다면 이달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다. 단속대상은 매장·상점·상가·건물 등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문을 연 채 5분 이상 냉방기를 가동하면 개문냉방 행위로 간주된다.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발표=지식경제부는 2016년까지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에너지저장시스템(ESS)·원격검침인프라(AMI) 등의 단계적인 보급 계획부터 광역경제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 및 예산 계획을 포함한다. 스마트그리드 5개 분야(소비자·운송·신재생·서비스·전력망)의 단계별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계획 등이 담긴다.

◇석유·가스 수입제품 할당관세 0% 적용=이달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과 할당관세 0% 적용 등으로 수입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져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입업체들은 예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액화석유가스(LPG)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연장, 가격 부담을 덜었다. 도시가스도 선거철과 맞물리면서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시가스 업계는 지자체의 가격 인하 방침에 따라 가격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 본격화=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하반기 정부의 서남해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돼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창호에너지등급제 시행=이달부터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창호에너지등급제가 시행돼 1~5등급 이하 창호 제품은 생산이 금지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유사 목적을 가진 환경성평가제도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돼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행=행정기관 및 환경 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기업 및 기관 등의 환경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책임 투자가 확대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정보보호·안전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각종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해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의 59종 서식을 일괄 개정해 9월부터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경제부·환경부 등 28개 부처 시행규칙 1500여종의 민원서식도 올 하반기 중 개정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정보공개시스템 기반 공공정보 공개 확대=지하철·전기·가스·국민연금 등 국민 일상생활 관련 정보를 7월부터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정보공개시스템은 주로 행정기관에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개별 공공기관에는 우편이나 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에 한 번만 접속하면 원하는 모든 공공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