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대로 안된다] (중) 국민 편익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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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통신·방송 보급률이 100%를 넘어 포화 상태인 만큼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로 유발되는 공중선 설치 지연 등에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케이블TV사업자의 생각은 국토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당장 내년 1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중선 점용 허가로 인한 행정절차 증가와 처리 기간이 추가돼 통신·방송 공급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사업자 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임이 분명하지만 가입자의 잦은 (사업자) 이동으로 가입과 해지, 변경이 빈번하다”며 “점용허가 절차로 인한 서비스 제공 지연과 선택 제한 등 이용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3사의 가입과 해지 규모는 700만건(695만건)에 육박했다.

통신사업자·케이블TV사업자는 물론이고 한국전력은 막대한 규모의 공중선 점용료 부담이 자칫 통신·방송·전력 요금의 연쇄적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전력은 자체 분석을 통해 점용 허가에 따른 기존·신설 공중선 측량과 점용료 부담으로 1조2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케이블TV사업자는 공중선 측량비에만 2조1071억원이 소요되는 등 연간 2조2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추정했다.

향후 추가로 설치할 공중선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담 추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결국 통신·방송·전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통신·방송·전력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신·케이블TV사업자가 점용료 부담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가중되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농어촌·도서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통신·케이블TV사업자, 한국전력은 그동안 공중선에 대해 점용허가와 점용료를 면제한 것은 공공요금 인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된 만큼 국민 편익을 감안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통신·케이블TV사업자·한국전력 추가 부담(예상) 규모

[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대로 안된다] (중) 국민 편익 저해 우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