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주고 산 브랜드 이어폰…AS 이럴수가?

#윤 씨는 가격이 20만원에 육박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이어폰을 구입했다. 구입 후 몇 개월 만에 이어폰 피복이 벗겨져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관손상은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제조사가 요구한 가격은 정가의 70%에 달했다.

윤 씨는 외부수리업체에서 2만원을 주고 피복부분을 고쳤지만 사용 중 다시 이어폰 한 쪽이 들리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조사는 수리를 거절했다. 외부업체에서 피복을 수리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다. 이어폰 고장이 피복손상과 관계 없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게 제조사의 설명이다.

이어폰, 헤드폰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대한 소비자와 제조사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휴대 음향기기 제조사가 AS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 불만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어폰, 헤드폰 AS 문제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구제 건수도 2010년 11건에서 2012년 26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자제품 AS 문제는 모든 전자제품군에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특히 이어폰, 헤드폰에서의 소비자와 제조사의 입장차가 크다. 휴대 음향기기 특성상 사용이 잦아 고장도 많다. 제조사는 이에 직영 AS체제, 무상 보증기간 연장 등 보상 조건을 보완하고 있다.

국내 휴대 음향기기 업체 관계자는 “무상 보증 조건에 고객 편의 사항을 추가하고 있지만 유상AS은 제조 공장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배송비, 수리비 등이 제품 원가보다 비싸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업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완화된 AS 조건에도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상 수리가 불가한 제품에 있어 부분 유상 수리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불만 중 다수가 외관 손상 등에 있어 부분 유·무상수리 요구다.

전재범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휴대 음향기기 AS 불만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향후 불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각 업체의 AS 정책과 인프라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