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표준 제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박수용)은 지난 29일 전자문서표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메일)와 SMTP, HTTP 기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유통시스템 개발지침`을 제정했다.

이번에 표준으로 제정된 지침은 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자 간에 자동으로 전송·수신되도록 #메일·SMTP· HTTP 등 프로세스와 이용방법을 제시했다. 본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이 지침은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프로세스` `SMTP 기반 유통` `HTTP 기반 유통` `#메일 기반 유통` `유통문서 보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유통표준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유통에 혼란을 느끼고, 서로 다른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을 가졌던 사업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정 매출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이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과 유통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강현구 NIPA 전자문서사업단장은 “전자문서 유통표준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실무를 최대한 반영해 관련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