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PMO "명확한 기준 만들어 의무화 해야"

오는 7월 도입될 전자정부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적용 기준안이 모호해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PMO 도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2월 이후 PMO 사업자 선정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정행정부는 지난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PMO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PMO 도입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날 안행부는 PMO 도입 대상 기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정부 사업으로 한정했다. 사업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발주기관은 세부적인 적용 기준안이 없어 적용대상을 결정하기가 애매해다는 지적이다. 김찬희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명확하지 않은 PMO 적용 기준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으로 20억원 이상 사업에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PMO 사업자 선정 시기도 문제다. 관련 시행령에는 발주기관은 PMO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안행부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30일 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은 안행부장관이 승인한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PMO 사업자 선정이 빨라도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PMO를 도입하는 경우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전년도에 PMO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뤄졌다. 기획단계 PMO 사업자를 선정, 기획을 한 후 본 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자 선정이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다.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연초에는 늘 공공정보화 사업이 발주되지 않아 SW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MO 도입 절차가 추가돼 본 사업발주가 더 늦어지면 SW기업은 심각한 재정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PMO 사업 대가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준안에는 사업대가를 사업규모에 따라 3.8~8.3%를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했다. 이창진 한국거래소 차세대시스템구축TF팀장은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PMO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업대가를 좀 더 높게 책정해 PMO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보람 안행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PMO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7월 이전까지 관련 기관과 업계, 학계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