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 산업육성과 환경보전 병행할 수 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개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과 신규공급 확대다. 태양광 발전 의무공급량과 판매사업자 시장을 각각 25%, 50% 늘렸다. 저렴한 비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저렴하게 빌려 쓰는 대여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태양광에 비해 저조한 풍력, 조력, 열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내놨다. 침체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 정권이 녹색 성장을 펴면서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정작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과잉공급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속출했다. 태양광이 대표적이다. 의무공급량 확대는 태양광 시장에 새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이 커진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내수 시장이 워낙 작아 태양광 업체들이 가져갈 파이가 작다. 그렇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엔 기술부터 영업력까지 아직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업체들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도 병행해야 내수 활성화 정책이 더 의미 있다.

육상·해상 풍력, 조력, 열 등 비태양광 시장은 아예 싹도 틔우지 못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문제가 아니라 환경, 지역 사회 등 사회적 갈등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 부처 간 갈등까지 빚는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수요를 불러일으켜도 공급 자체가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판 밀양 송전탑 갈등인 셈이다. 이 갈등을 풀려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한 신뢰 구축과 아울러 반대하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생각을 달리하게 만들 창의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점에서 새로 나온 주민참여 발전소 제도가 눈에 띈다. 주민이 직접 건설하면 지원을 확대해 해당 주민의 수익 창출도 가능한 제도다. 이런 동기 부여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갈등이 첨예해 해법이 보이지 않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발전소 건설이 환경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 편의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을 대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