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신재생 의무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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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미이행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인허가에 막히고 의무량을 대신할 공급인증서(REC)는 발전공기업들이 고가 매입에 나서 민간발전사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주요 민간발전사가 신재생 에너지 의무 이행을 대신할 REC 구매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확보한 REC 물량도 극히 적어 지금부터 공격적인 매입에 나서도 연말까지 할당량을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초부터 REC 확보에 몰입했던 A사는 현재 전체 의무량의 20%만 확보한 상태다. 연말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물량과 내년도 이월 가능 물량을 감안해도 이행률 70% 수준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REC 확보량이 의무량의 0.0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다. 이 발전사는 올해 확보한 REC가 사실상 전무해 내년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상태라면 업체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민간발전사들이 REC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절대적 물량 부족과 가격 인상 때문이다. 정부 경영평가 시즌에 돌입한 발전공기업들이 9월부터 거래 시장의 REC를 대거 사들였다. 동시에 가격도 폭등했다. 지난 8월 13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일반 1REC(1㎿h 규모) 가격은 이달 22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민간발전 업계는 발전공기업들이 예상 과징금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 REC를 매입하면서 민간 기업은 낄 자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REC 거래는 입찰 경매 방식으로 최고가를 써낸 발전사가 지정한 REC를 모두 가져간다.

한 민간발전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 REC 거래가격은 8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이 오간다”며 “발전공기업들이 경영평가 측면에서 효율성과 무관하게 입찰 물량을 독식한다”고 말했다.

의무량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려 해도 인허가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특히 풍력발전은 발전사들이 유일하게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지만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REC 가격이 상승하면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점도 민간발전사를 압박한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량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은 REC 기준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제도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를 위한 인허가 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다”며 “발전사 자체 사업은 물론이고 시장 REC 물량 증대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의 인허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가격 동향

자료: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 신재생 의무 `사면초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