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보조금 제재 2배로 상향조정…통신사 연말 특수 직격탄될까 초비상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불법 지급 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 1%에서 2%로 두 배가량 상향 조정했다. 위반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도 대폭 늘려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고강도 조치는 연말과 내년 초 이동통신 가입 특수 기간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어서 통신업계가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휴대폰 유통 구조개선 종합판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고강도 제재 조치가 나오면서 이중규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기존 매출액 1%에서 2%로 △과징금 부과기준율 현행 0~3%보다 1%p씩 상향해 1~4%로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고 100%)하는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과열 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마련했다.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한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강화는 보조금 시장을 엄벌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방통위는 실제로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에서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안은 당장 연말로 예상되는 보조금 시장 조사 결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11월 “이번에는 더 강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매출액 1% 이내인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2%로 올릴 수도 있고, 단독 영업정지 기간을 열흘로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엄벌`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7월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KT는 7일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통신업계는 연말·연초 특수를 앞두고 고강도 제재 조치가 발표되자 비상이 걸렸다. 통상 12월부터 2월까지는 휴대폰 시장 특수기간으로 연휴, 졸업, 입학, 취업 등으로 자금이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통신사 한 임원은 “조사기간이나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징금보다도 단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난 KT 때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11월 말부터 12월 초(11월 23일~12월 6일)까지 일 평균 번호이동시장 건수는 약 2만7000건으로 과열 조짐이다.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업계가 순증을 기록했다.

통신사를 겨냥한 제재안에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이통사는 제조사와 소비자 요구가 복잡하게 얽힌 유통 구조에서 통신사만 제재하는 방안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통신사 한 임원은 “유통구조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요구 등 현실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 안정화만 외치고 있다”며 “제재 강도만 높이는 것으로는 보조금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관련 운영기준 (자료:방통위)>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관련 운영기준 (자료:방통위)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 출처 방통위 >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 출처 방통위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