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도 전문자격 있어야 팔 수 있다...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제도 도입

이르면 5월부터 공인 받은 통신판매사가 휴대폰 등 통신상품을 판매한다. 기존 통신사 관리가 미치지 않던 일선 판매점까지 인증제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관리까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업 발족식을 1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KAIT는 4월 19일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첫 시험을 시작으로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 업무에 투입한다.

휴대폰도 전문자격 있어야 팔 수 있다...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제도 도입

이통 3사는 2015년 12월까지 전국 4만6000여개 모든 통신 유통점이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통신사와 협회는 앞으로 △건전 유통점 확대를 위한 인증유통점 지원 △인증과 통신판매사 보유여부를 판매점 평가항목에 반영 △판매점 등록 시 유통점 인증을 주요요건으로 권장 △가입업무 등 주요 제반업무는 통신판매사 자격 보유자로 권장 △인증유통점과 통신판매사 부당영업행위 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이미 일본은 통신상품 판매에 자격제도를 도입해 유통 질서 건전화에 효과를 봤다”며 “이번 유통가 인증제 실시로 불합리한 통신시장 구조와 소비자 불신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영호 KT 세일즈 운영총괄 상무는 “인증을 얻은 판매점에 실질적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3사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선 판매점들을 인증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거듭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보조금 등 악재가 연달아 발생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