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원사업장서 사망사고 발생...이건희 회장 분노 무색

연이은 안전사고 '경고 무시' 책임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협력사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소방당국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사업장 내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사 직원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7일 오전 5시 9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 구조대가 출동, 현장 조치하던 중 협력사 직원 김모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도착 직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삼성전자는 소방센서가 화재가 난 것으로 감지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은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변사자 사건으로 분류된 사안으로 현재 현장에 나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이형수기자 joon@etnews.com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서 사망사고 발생...이건희 회장 분노 무색

‘이건희 회장 격노에도 또!’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삼성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이은 안전사고로 박기석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경질되는 등 내부적으로 충분히 ‘경고’가 있었음에도 발생해 이 회장의 지시가 아래로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그룹은 지난해에만 1월과 5월(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불산 누출), 7월(삼성전자 기흥 발광다이오드 공장 화재, 화성 반도체 공장 암모니아 냄새 누출 의심, 삼성정밀화학 내 폴리실리콘 공장 물탱크 파열)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박기석 사장 경질은 이 회장이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전격 단행돼 이 회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삼성 측에서는 “안전 환경 의식에 대한 경각심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전과 환경과 관련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다. 삼성그룹은 이후 안전과 환경 관련 경력직을 포함, 인력을 대거 뽑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왔다.

이번 사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겠지만 안전사고로 추정되는 것으로 삼성전자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부터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안전시스템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안전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음에도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또다시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측은 “기업의 안전을 경시하는 사고가 인명사고를 불렀다”며 “기업의 발전은 안전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측은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대기업이 직원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외면해 만들어진 법안인데 기업은 오히려 이들 법안이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만 인식한다”며 “삼성전자가 화성사업장 등에서 유해물질 유출에 대해 안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과 같은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