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더기 통화정보 수집 중단"…‘비상상황’ 규정 논란 소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무더기로 전화통화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도청 의혹 파문의 후속 대책이다. 하지만 ‘비상상황’을 예외로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각) 발표한 `대용량 전화통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중단 방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통신업체의 전화통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인 전화통화 메타데이터는 발신자 번호, 수신자 번호, 통화 시점 및 시간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통화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업체는 이런 데이터를 일정기간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즉각 관련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정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럽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방안은 우리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대폭 제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감청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메타데이터 수집은 일단 계속하되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기는 한편 통화 감시 대상자의 전화 관계망을 3단계까지 뒤지던 ‘연쇄 추적’ 범위를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