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해외직구 늘려 수입품 판매가 낮춘다

병행수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해외 직접구매 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소비자는 더 다양한 수입품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입 개방도가 높지만 국민 체감은 낮다고 평가했다. 수입·판매 가격 간 격차가 크고 외국과 비교해 판매가격이 10~40% 높다는 분석이다. 독과점 수입구조 속에 병행수입·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수입 비중이 미미해 경쟁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안수입을 활성화해 독과점적 수입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대안적 수입경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병행수입과 관련 정부는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품목과 인증업체 수를 늘린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문제 해결을 위해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해 정상적으로 수입됐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통관표지 발행 대상을 종전 의류·신발 등 236개에서 자동차부품·소형가전 등 350여개로 확대한다.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도 완화한다.

해외 직접구매 장벽도 낮아진다. 소액(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기존 6개 품목에서 전 소비재로 확대한다.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만 제외된다.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통관 대상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특별 통관 대상업체를 선정해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없앤다. 대신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할 경우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인증마크 발행을 추진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손쉽게 사후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접수 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한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 직구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관련법 개정으로 포털사이트의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외 직접구매 후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5%인 병행수입·해외 직접구매 비중을 2017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병행수입 확대로 아동복, 신발 등 수입 소비재 판매가격이 10~20%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독점권자의 소비재 수입 등으로 수입품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수입 소비재 가격이 낮아져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