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상임위원, 전체회의 보이콧 선언···3기 방통위 ‘파행’ 위기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원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16일 예정된 방통위 3기 첫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재홍 상임위원, 전체회의 보이콧 선언···3기 방통위 ‘파행’ 위기

김 상임위원은 14일 “야당 추천위원이 부재한 비정상적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정책 이슈를 다루려 한다”며 “이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로 설립된 방통위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가 자격논란으로 임명이 보류된 상황에서 방통위의 주요 안건 등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수결 제도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동원하는 수단으로,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구라는 게 김 상임위원의 주장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1일 상임위원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며 “야당 추천위원 한 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이상 간담회에도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2기 방통위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라며 “하루 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회가 가능하며, 안건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