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안바뀌는 기업 웹 접근성 "웹 구축 초기부터 접근성 염두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기업·기관 홈페이지 등은 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용자가 웹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 개선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바일기기 사용이 늘면서 모바일 웹 접근성 개선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도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접근성이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등 민간 분야 웹 접근성은 개선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웹 접근성 점수는 90점 수준이었지만 민간기업은 70점대, 복지시설 등 장애인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는 60점대로 접근성이 미흡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이 쉽게 개선되지 않아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기업 IT 담당자가 웹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웹 접근성(WA) 보장방안 세미나’에서 허재석 블루그리드 컨설팅팀 과장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초기에 사이트 전반의 기본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개발 서버와 게시물 개선, 멀티미디어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서버가 완전히 동기화돼야 한다”며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DB)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그리드는 웹 접근성 개선 시 브라우저와 개발자 도구로 검사해야할 사항으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포함 여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자막 원고나 수화 제공 여부 △자동 재생 기능 금지 △키보드로 모든 기능 이용 여부 △반복 영역 건너뛰기 정상 작동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사용이 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도 개선 대상으로 떠올랐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모바일 앱 접근성 점수가 중앙행정기관 79.4, 민간법인 72.7, 공공기관 71.7점으로 일반 웹 접근성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한 조은 네이버 기술서비스 UIT 개발 담당자는 “데스크톱PC에 맞췄던 웹 접근성을 모바일에도 적용해야할 시점”이라며 “모바일 이미지를 대체할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는지, 복잡한 누르기 동작을 대체할 컨트롤을 지원하는지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정현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전문가 심사팀장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심사 데이터를 확인하면 색에 무관한 인식, 키보드 사용 보장, 제목 제공,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마크업 오류 방지 등 5가지 항목에서 웹 접근성 개선 오류가 발견된다”며 “항목 개선으로 웹 접근성 품질 심사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