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정보유출 소송 이번엔 누리꾼 패소

지난 2011년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해킹 피해자 강모 씨 등 1468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SK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커가 전문 해킹 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SK컴즈가 기업용 유료 알집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알집 프로그램을 쓴 것이 원인이라는 피해자 주장에는 “기업용·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간 안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기업용 알집을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대구지법이 ‘SK컴즈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후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피해자 5000명은 전국 법원에 수십 건의 소송을 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