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감시카메라 솔루션, 소방방재 불꽃감지기 승인품목 추진

불꽃 색·움직임 등 다양한 화재 정보를 인식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화재 감시카메라 솔루션이 공식 소방시설에 포함될 전망이다. 새로운 불꽃감지기 승인 기준을 획득으로 건축물 의무 설치 대상이 되면서 시장 확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화재감지 영상분석 전용 칩과 솔루션을 폐쇄회로TV(CCTV)에 탑재해 불꽃과 연기를 분석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화재 감시카메라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고시 가운데 불꽃감지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소방방재·관제 시스템 중 하나다.

기술 검증을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다음달부터 기술검토 및 성능확인 작업을 시작해 전문가·제조업체 회의, 개정계획 수립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부처협의 규제 심사가 끝나면 소방방재청 고시로 입안예고,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규정과 기술 도입 사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고시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능형 영상분석 화재 감시카메라 솔루션은 화재 감지 영상분석 전용 칩을 카메라에 탑재했다. 불꽃 감지기가 빛 파장으로 화재 정보를 인식한 것과 달리 색, 움직임 등 다양한 정보 인식 요소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아이아이에스티 등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서범석 아이아이에스티 대표는 “화재 감지는 불꽃 인식만큼 불꽃이 아닌 전등, 차량 움직임 등을 걸러내는 분석 기술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분석으로 오보를 내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능형 영상분석 화재 감시솔루션이 감지기로 승인받으면 건축물 의무 설치 방재 시설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서 대표는 “불꽃 감지뿐 아니라 도난 방지에 활용할 수 있는 CCTV형태 솔루션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CCTV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