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방 9개사, 지방 SO 대상 91억원 손배소 제기···다시 불 붙는 ’CPS’ 논란

지역 민방 9개사, 지방 SO 대상 91억원 손배소 제기

지역 민영방송 9개사와 서울·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소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콘텐츠 재전송료 갈등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케이블TV 업계가 소송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기준을 둘러싼 두 진영의 이해관계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다시 한 번 첨예하게 충돌하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KNN), 대구(TBC), 대전(TJB), 광주(KBC), 울산(UBC), 전주(JTV), 청주(CJB), 강원(GTB), 제주(JIBS) 등 지역 민방 9개사는 각 지역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 SO를 상대로 9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SO가 중앙 지상파(SBS)에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지역 민방에도 각 지역 디지털 가입자 수에 따른 별도 CPS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민방 측은 “중앙 지상파는 지난 2010년 케이블TV 업체에 제기한 소송에 승소하면서 수도권 지역 디지털 가입자에게 CPS 280원을 받고 있다”며 “저작권법 제85조 지상파방송사 동시중계방송권에 따라 CPS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 MSO와 개별 SO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민방 9개사는 전체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624만6702명(2014년 1월) 가운데 SBS가 CPS를 받고 있는 서울(187만2483명), 경기(128만3499명), 인천(37만3606명)을 제외한 271만7114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 1인당 280원씩 12개월을 곱해 총금액 91억2950만원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피고로 지정된 한국케이블TV협회에 아직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민방이 요구하는 구체적 손해배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업계 공동으로 대응할지 개별적으로 대응할지는 소장 도착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민방 9개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달 초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 KT스카이라이프와 맺은 기존 재송신료 계약을 해지하고 CPS 체계로 과금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민방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양사가 산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정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011년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씨앤앰, CMB 등 주요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케이블TV 업계가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