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인수 심사 계속할 것”

공정위 판단에 눈길 쏠려…향후 시정조치도 가능할 듯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에서 국내 마산공장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눈길이 쏠렸다. 노키아 발표대로 25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더라도 공정위 결정에 따라 향후 시정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MS가 노키아 한국 공장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계약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했지만 사후심사 대상에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와는 별개로 기업 결합 심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상 외국기업 간 결합 시에도 각 기업의 자산총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우리나라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때 공정위에 사전신고는 의무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MS는 마산공장 인수 제외로 ‘우리나라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심사 대상 포함을 낙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별개로 종전 진행하던 심사를 이어가기로 해 향후 시정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중국과 인도는 공정거래 저해를 우려해 각종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은 MS와 노키아가 보유 특허를 이용, 자국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현지 휴대폰 제조업체가 MS의 표준특허에 기반을 두고 생산한 안드로이드폰에 MS가 판매를 금지하지 않도록 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노키아가 자산을 MS에 넘기기 전에 공탁금 350억루피(6200억원)를 맡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후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필요시 시정조치는 똑같이 한다”며 “공정위의 심사 방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