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청소년 게임 과몰입·합리적 규제 체계적으로 살펴야

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 지속된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성 논란에 24일 종지부를 찍는다.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켰으며 게임 산업의 대표적 이중규제로 꼽힌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판단인 만큼 결과가 향후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결한다면 그동안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됐던 온라인게임 사용 금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셧다운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게임을 공급하는데 난색을 표해온 콘솔 게임사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국회 통과를 목표한 신의진 의원의 게임 중독법과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중독예방치료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헌재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에 제동을 건 만큼 두 가지 법이 강력한 규제 효과를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한다면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가 당초 목적인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실효성이 낮다는 여러 연구결과까지 제기돼온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헌재가 청소년 보호에 무게를 실은 만큼 게임 업계와 정부가 함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는데 팔을 걷어야 한다. 새로운 게임문화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게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여러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셧다운제 문제에 참여해온 게임·법학·청소년 전문가들은 판결 내용을 떠나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에 적극 동참하는 범사회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게임 산업을 옥죄는 여러 규제를 다시 점검하고 국내 산업이 역차별 당하지 않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