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페이스타임` 자사특허 주장...아이패드는 제외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 상대 반소 요구액을 다소 줄였다.

23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전자는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의 반소 청구액이 694만 달러(약 72억원)에서 623만 달러(약 64억6000만원)로 감소했다. 삼성이 특허 2건을 근거로 애플을 상대로 냈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 5, 579, 239호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하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당초 문제 삼았던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 2, 3, 4, 미니를 제외하고 이 특허를 근거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4와 4S, 5로 한정했다.

삼성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전송에 관한 이 특허를 근거로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반소청구 금액은 678만 달러에서 607만 달러로 줄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는 삼성이 아이패드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반소소송은 본 소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또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기술이라고 해도 픽셀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현 방식이 다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경우 삼성 특허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 6, 226, 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요구액은 15만84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아이폰4, 4S, 5와 아이팟터치 4, 5세대가 이 특허와 관련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이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해 삼성 보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래프는 “삼성과 애플이 본 소송 외에 반소 소송을 위한 특허 10여개를 따로 준비한 뒤 하나씩 꺼내들며 상대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2차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8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삼성전자를 은근히 조롱하는 광고를 냈다.

애플은 23일 미국·영국 등의 주요 일간지에 “우리는 모든 회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베끼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이 달린 뒷면 전면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서 애플은 “우리가 다른 업체에게 우리를 모방하라고 실제로 권유하는 분야가 하나 있다”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득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고에는 애플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초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광고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새너제이 소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애플은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꼈다”고 주장해 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