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한 경북대에 시정명령

기숙사 입사 학생에게 하루 3식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한 경북대학교가 시정명령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내 기숙사 입사생에게 식권을 끼워팔기한 경북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연간 130만원 내외)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경북대가 학생 자율 선택권을 침해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1일 3식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으면 입사가 되지 않아 학생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불만이 높았다. 실제 2010년∼2012년 기숙사 결식률은 약 60%에 이른다. 식사를 하지 않아도 식비 환불이 불가능해 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일·유사 관행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